| | | | |
소개
법인소개 | 대표인사말 | 법인연혁 | 법인정관 | 오시는 길
법인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코리안드림네트워크’라 하고, 영문으로 ‘Korean Dream Network’(약칭 KDN) 이라 한다.

제 2 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법인 주사무소를 경기도 안양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법인은 소외된 사람, 소외된 지역이 없이 모두 다 살리는 나라, 각자 자기의 꿈과 개성을 꽃피우는 나라,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인류의 모범이 되는 나라, 즉 ‘코리안드림’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관 단체 및 개인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2. 다문화 청소년 교육 지원과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
3. 고려인, 조선족, 탈북민 등 국내외 동포 지원
4. 부설 “코리안드림연구원”에서 정책과제 개발 및 연구
5.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개최
6. 국내외 유관 단체, 개인들과 협력 네트워크
7.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 기관은 소정의 회원가입서를 제출한다.
3. 회원은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회비 1구좌 이상(5,000원)을 최근 3개월 이상 납부한 자 또는 최근 1년간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홍보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대외적인 명예를 훼손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회원
②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의 결의로서 경고,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 를 요구할 수 없다

제 9 조 【준회원과 후원회원】
1. 법인은 제6조 1항에서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지 않는 자로 준회 원과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2. 준회원과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3인
3. 상임이사 5인 이상~10인 이내(이사장 포함)
4. 감사 2인
5. 비상임이사(제한없음)

제 11 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대표권 있는 상임이사 포함)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상임이사 포함)이 위촉한다.
3.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상임이사 포함)이나 상임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부이사장은 공동대표를 겸한다.
6. 부설 연구원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7. 상임이사는 등기이사를 말한다.
8. 대표권 제한 규정 : 본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 정용화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슴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해임 결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임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6. 제15조 4항(이사회비) 책임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상임이사 포함), 이사, 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상임이사 포함)이 궐위인 경우 차기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이 사장(단)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
① 이사장은 법인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나 이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이사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이사장의 추천이나 연장자순으로 이사장 직무를 대행 한다.
2.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위임사항과 법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감사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이사회비
① 상임이사는 6구좌 이상
② 비상임이사는 2구좌 이상의 법인 정기후원(1구좌=5천원)
제 4 장 총회
제 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특별사유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법인 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 20 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이 총회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1 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3개월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7.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상임이사 포함)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본 단체의 해산,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 찬성을 요한다.
2.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사 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27 조 【의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8 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의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부동산
③ 의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 29 조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담보제공, 용도변경,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하는 사항은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은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및 협찬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 수익사업
6. 기타

제 31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2 조 【회계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 33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보고 및 공개】
1.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 35 조 【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액수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 실비(회의비 교통비 등)와 관련한 것은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제 36 조 【출원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추가 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직제 및 사무처
제 37 조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선임】
법인은 사회의 덕망있는 인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8 조 【위원회 및 부설조직 설치】
1. 법인은 상임이사의 일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그 이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위원회 및 본부, 연구소 등 부설조직을 둘 수 있다.
3. 위원회 및 부설조직 운영방안과 규정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 및 부설조직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39 조 【사무처】
1.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4. 사무처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다.
제 8 장 보칙
제 40 조 【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1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41 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설립 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4 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부칙
제 1조 【시행시기】
이 정관은 창립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경과】
2010. 11. 17. 창립대회, 정관 확정
2014. 11. 25. 법인 소재지 및 정관(제2조, 제4조, 제11조) 변경
2018. 05. 15. 법인명칭(정관 제1조, 4조 6호) 변경 (명칭변경: (사)호남미래연대 → (사)코리안드림네트워크)
2018. 08. 28. 법인 소재지 및 정관(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24조) 변경
(우)222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29, 6층
대표전화 032-867-4430 팩스 032-874-0770
Copyright(c)2010-2022 by koreandream.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