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3인
3. 상임이사 5인 이상~10인 이내(이사장 포함)
4. 감사 2인
5. 비상임이사(제한없음)
제 11 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대표권 있는 상임이사 포함)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상임이사 포함)이 위촉한다.
3.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상임이사 포함)이나 상임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부이사장은 공동대표를 겸한다.
6. 부설 연구원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7. 상임이사는 등기이사를 말한다.
8. 대표권 제한 규정 : 본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 정용화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슴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해임 결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임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6. 제15조 4항(이사회비) 책임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상임이사 포함), 이사, 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상임이사 포함)이 궐위인 경우 차기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이 사장(단)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
① 이사장은 법인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나 이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이사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이사장의 추천이나 연장자순으로 이사장 직무를 대행 한다.
2.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위임사항과 법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감사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이사회비
① 상임이사는 6구좌 이상
② 비상임이사는 2구좌 이상의 법인 정기후원(1구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