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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회비 및 후원금은 소득/세액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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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는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추계신고 사업자는 세액공제 가증) |
-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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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후원 : 후원계좌 (예금주:(사)코리안드림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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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777101-01-277571 농 협 : 351-1023-8062-63 광주은행 : 112-107-428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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